"폭염은 더위 아닌 재난"…민주노총 대전본부, '2026 폭염감시단' 출범

대전시청 앞 기자회견 열고 노동자 건강권 보호 촉구
폭염 휴식권·작업중지권 보장 요구

[사진=연합뉴스]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장 감시 활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14일 대전시청 앞에서 '2026 폭염감시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을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닌 산업재해로 인식해야 한다며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안전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폭염 대응이 일부 업종이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하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까지 제도적 보호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염감시단은 앞으로 사업장의 폭염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기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폭염 예방 점검의 날 운영, 작업중지권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온열질환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조사와 공동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부 지침에 체감온도 35℃ 이상에서는 매시간 일정 시간 휴식을 부여하고, 38℃ 이상에서는 긴급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폭염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선언적인 권고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늘었으며,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기후위기로 폭염이 장기화되는 만큼 기존의 계절성 안전대책만으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폭염은 더 이상 단순한 무더위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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