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일반 육아휴직과 동일 수준으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휴직자에게 주어지던 특례 제도인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 수준이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첫 3개월 동안 일반보다 높은 급여를 받도록 한 정책이다. 해당 제도는 2022년 12월 말까지만 한시 운영됐다.

문제는 제도 적용자들이 이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였다. 4개월 차부터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으로 낮아져,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의 남은 육아휴직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수급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헬스케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