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성분명 처방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지지
패널약국 설문조사서 “대체조제 환자 반응 긍정적…의료기관 비협조는 여전”

대한약사회가 국회에서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약사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품절 상황에도 환자들이 적시에 조제·투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약품 공급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으나, 약가 인상이나 균등공급 조치 등 단편적 대응에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약사회는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의약품 사용과 처방구조 변화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러한 인식 변화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약사회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호주는 극심한 의약품 품절 사태 이후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했고, 일본은 성분명 표기와 함께 정부가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 간 약효 동등성을 보장해 국민 불안을 해소했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상품명 처방 관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동등성을 불신하게 하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패널약국 조사 “환자, 대체조제 수용성 높아”
대한약사회 소통위원회가 지난 9월 실시한 「패널약국」 설문조사 결과, 대체조제가 환자들로부터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약국 505곳 중 48.9%가 “환자들이 특별히 상관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26.5%는 “대체조제 내용을 확인한 뒤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소 불안하지만 동의한다’는 답변도 21.2%를 차지했으나, ‘대체하지 말라’는 반응은 3.4%에 불과했다. 약사회는 이를 두고 “환자들의 대체조제 수용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약국별 대체조제 건수는 한 달 1~10건이 가장 많았으며, 100건 이상을 경험한 약국도 15.8%에 달했다. 대체조제 사유로는 ‘처방전 유입이 적은 의료기관 처방’이 가장 많았고, 이어 ‘처방약 품절’, ‘원거리 처방’, ‘단골 환자 처방’ 순이었다.
현장 부담은 여전…제도 개선·홍보 요구
반면, 약국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57.6%가 “부담은 있지만 불가피하게 대체조제를 한다”고 답했으며, 주요 부담 요인으로는 의료기관의 비협조(106명), 환자 이탈 우려(91명), 민원 발생(44명) 등이 꼽혔다.
일부 약국에서는 대체조제 후 병·의원으로부터 “환자를 보내지 않겠다”, “대체조제를 하지 말라”는 연락이나 폭언을 들었다는 사례도 제출됐다. 또한 “오리지널보다 비싼 제네릭 처방으로 환자가 불만을 제기한다”거나 “대체조제라는 용어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 대국민 홍보 강화, 의사의 ‘대체불가 표시’ 남발 제한 제도화 요청 등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 노수진 홍보이사는 “대체조제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환자의 접근성 향상,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직능 갈등 아닌 협력 필요해”
대한약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정부도 제네릭 의약품 신뢰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법 개정 취지가 직능 간 갈등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며 “국회·정부·의약단체가 함께 협력해 국민에게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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