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이름 ‘차용 마케팅’ 확산…정부, 식품 광고 전방위 단속 착수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이어 표시·광고 법령 개정 추진
"의약품 오인 광고, 소비자 피해 우려 커"

정부가 비만치료제 열풍에 편승한 식품 광고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의약품과 유사한 이름을 내세우거나 동일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온라인 판매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혼란과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과 플랫폼을 통해 이른바 ‘살 빼는 약’이 비교적 손쉽게 처방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제한 대상에는 위고비, 삭센다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포함된다. 이들 약물은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과 처방을 거쳐 사용해야 한다.
이와 맞물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5일, 의약품 명칭을 연상시키는 식품 광고에 대한 특별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일부 식품 업체들이 제품명에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해당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처방 없이 동일 효과’, ‘주사제 대체’ 등 과장·비교 표현은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부당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점검은 비만치료제를 표방하거나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한 식품 제조·판매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품 표시 사항, 온라인 광고 문구, 체험 후기 활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법령 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온라인 게시물 차단과 사이트 접속 제한 등의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도적 보완에도 착수했다. 처방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식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보다 명확히 규율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관련 업계와 단체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해당 의약품의 인지도를 마케팅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할 수 없으며, 인체에 미치는 작용 기전 역시 명확히 구분된다.
정부는 “의약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할 뿐 아니라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상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정보의 정확성과 광고의 책임성 역시 함께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 단속을 넘어, 의약품과 식품의 경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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