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규제 대상”…금연구역서 피우면 단속된다

보건복지부가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법 개정에 따라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금연구역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정의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가 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 4월부터 담배의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와 유통 재고 상황 등을 고려해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며, 계도기간 종료 후 3주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 기간에는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여부와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나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 보호와 담배규제 강화에 중요한 변화”라며 “현장에서 새 규제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강주은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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