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부터 두 달간 마약 특별단속…유흥업소·온라인 집중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두 달 동안 전국 단위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유흥업소와 온라인 거래를 중심으로 유통 경로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주재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하반기 단속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해외 밀반입 차단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상반기(4~6월) 특별단속에서는 마약사범 3,733명이 적발되고 621명이 구속됐다. 필로폰·코카인 등 마약 2,600㎏ 이상이 압수됐으며, 온라인 마약사범 1,600여 명도 검거됐다.
하반기 단속은 추석 연휴와 지역 축제 기간 등 마약 유통이 잦은 시기에 맞춰 경찰·검찰·지자체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 또한 텔레그램 등 SNS와 불법 처방 의료기관을 집중 수사하고, 관세청·해경·국정원이 협력해 해외 밀반입도 차단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0~30대 청년층의 마약 범죄 노출이 증가하는 점이 우려된다”며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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