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신년사 “간호법은 시작…현장 변화로 증명해야”

  • 구재회 기자
  • 발행 2026-01-02 13:26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사진=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간호법 시행의 의미를 재확인하며,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신년사에서 “2025년 6월 간호법 시행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간호계의 요구이자 간호사들의 끈질긴 노력,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성과”라며 “간호법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제 선언이 아닌 실행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협회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현재 상황에서 간호법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요구라고 진단했다.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중심에 간호가 있으며, 간호법의 성과는 현장의 안전과 국민 생명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하위법령과 불완전한 제도 설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진료지원 업무는 이미 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공식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간호사의 전문성을 축소하거나 의료체계 붕괴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의 법제화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협회는 “적정 환자 수 기준이 법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환자 안전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과중한 업무와 구조적 인력 부족 속에서 간호사의 헌신만을 요구하는 의료체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한 해 긴급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이는 투쟁이 아닌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경고였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치매전문교육, 통합돌봄 및 재택간호 모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신규 간호사 고용 구조 개선 등 대안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고, 이러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평가받아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2026년을 맞아 네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진료지원 업무 교육·자격 관리 체계를 협회가 총괄하는 구조 확립,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관철, 전담간호사 제도의 완전한 법적 정착과 신규 간호사 고용 확대,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 구축이 그 내용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연대가 간호법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법을 완성할 차례”라며 “간호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국민의 생명 앞에서 결코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6년은 간호법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신뢰로 자리 잡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회는 “희망을 말로 끝내지 않고 변화로 증명하겠다”며 “전국의 간호사, 그리고 국민과 함께 더 안전한 의료체계와 지속 가능한 돌봄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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