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도시 만든다…노인 건강·돌봄 정책 전환점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의 건강과 돌봄, 사회 참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고령친화도시’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정책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정 이후 지원과 관리 방안이 담겼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요건을 갖춰 복지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 기준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 등 기반 마련 여부 △노인 참여 촉진과 역량 강화, 돌봄·안전·건강 증진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중장기적인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여부 등이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유효기간은 5년이다. 복지부 장관은 지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매년 조성계획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반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다. 지정 및 취소 결과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고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노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돌봄·안전·건강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가 지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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