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담배 회수·폐기' 고시 행정예고…내달 10일까지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1월 시행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에 맞춰 하위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25일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회수 명령 대상 담배에 대해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보완 ▲회수·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단계별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식약처장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의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과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헬스케어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