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택의료센터 확대 ‘의원-보건소 협업형’ 도입

  • 강주은 기자
  • 발행 2025-10-30 11:51

▲ 정부가 내년 돌봄통합법 시행에 맞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고령층과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거주지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재가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의원-보건소 협업형’ 새 도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2022년 12월 첫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돼 올해 10월 기준 112개 시·군·구, 192개소가 운영 중이다.


강보험연구원 분석 결과, 사업 참여자의 응급실 방문은 연 0.6회→0.4회로, 입원일수는 6.6일→3.6일로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부터 의료기관이 부족한 군(郡) 지역과 아직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구 지역을 중심으로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 모델은 의원의 의사와 보건소 소속 간호사·사회복지사가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지역 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업도 가능하다.

방문진료·간호·돌봄 통합 제공…협업 기관 인센티브도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주거환경을 평가하고 개별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이후 의사는 월 1회 방문진료를, 간호사는 월 2회 방문간호를 실시하며, 사회복지사는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수가체계는 의원에 ‘방문진료료’, 보건소에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하며, 의원에는 추가 사례관리 보상으로 수급자당 월 2만 원의 협업 인센티브가 새로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정심사위원회가 운영계획, 참여경험, 지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참여 기관을 선정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돌봄통합제도의 핵심 재가의료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아직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과 제출 서류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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