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기업 횡포, 치료권 가로막혀” 한방병협, 삼성화재 규탄집회

  • 구재회 기자
  • 발행 2025-09-26 15:28


▲ 대한한방병원협회와 한방의료기관들은 최근 서울 강남의 삼성화재 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규탄 집회를 대규모로 진행했다. [사진=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와 한방의료기관들이 25일 서울 강남 삼성화재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삼성화재가 한방의료기관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해 진료권과 환자 치료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방병협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임에도 ‘과잉진료’라며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소송 제기는 명백한 소권 남용으로, 소송을 통한 압박으로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보험 가입자의 치료권을 제한해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 건수가 너무 많아 전국 단위 집계조차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다.

협회에 따르면 일부 기관은 최근 1년(2024년 8월~2025년 8월) 사이 삼성화재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등 명목으로 106건의 소송을 당했다. 불과 1년 전 8건 수준이던 손해배상 소송과 비교해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전 제기된 8건 중 대전지방법원·부산서부지방법원 등에서 삼성화재 청구가 기각된 판결도 있었다”며 “무차별 소송으로 ‘우선 괴롭히기’ 혹은 특정 부서의 실적을 노린 돌출 행위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방병협은 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지급하는 보험사는 20여 곳에 달하지만 이 같은 소송을 대거 제기하는 곳은 삼성화재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소송 대상 진료비 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초 심사, 삼성화재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 등 두 차례 적정성 인정을 받은 건들”이라며 “특히 2022년 5월 신설돼 적용 중인 교통사고 환자 염좌·긴장 입원료 인정기준 하에서도 적정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삼성화재가 제시하는 부당이득의 주된 근거는 차량 손상 사진·블랙박스에 불과하다”며 “차량 손상 정도가 환자 증상 경중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은 정비소가 아니며 환자 호소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치료 필요성을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자로서 소송에 앞서 가입자 안녕을 살피고 법에 허용된 범위 내 진료기록 열람 등 검토를 했어야 하나, 실제 열람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으로 직행한 사례가 다수”라고 덧붙였다.

한방병협은 소송 남발이 지속될 경우 “국민 건강권과 한방의료기관 진료권 침해는 물론, 필요한 치료가 지연돼 장기적으로 더 큰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도 소송 대응으로 재정·행정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삼성화재의 경영지표도 거론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2024년 매출은 22조6,570억 원(전년 대비 8.8%↑), 영업이익은 2조6,496억 원(12.4%↑)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손보사 전체가 1년간 교통사고 환자 한의치료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1조 원 남짓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화재의 대량 소송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지급보증 통지 단계에서는 환자 눈치를 보다가, 환자와 합의가 끝나 의료기관만 남으면 소장을 접수하는 행태를 1위 보험사로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부당한 소송과 의료현장 파괴 행태를 국민 앞에 알리고 끝까지 대응하겠다. 동시에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흔들림 없이 진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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