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관리급여’ 첫 대상 확정… 도수치료·신경성형술·온열치료 편입

보건복지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일부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도를 벗어나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기준과 가격을 설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기존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분석과 함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 등 5개 항목을 1차 검토 대상에 올렸으며, 이 중 3개 항목을 이번 회의에서 최종 선정했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이후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이 확정된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관리급여의 본인부담률을 약 95%로 설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의 과잉 이용, 의료기관 간 큰 가격 편차, 인력 유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효과를 모니터링해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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