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앞두고 학교 급식·어린이 식품업소 합동 점검 확대
식약처, 교육청·지자체와 3만6000여 곳 집중 관리
무인점포·고열량 식품 판매 여부 중점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가 개학 시기를 앞두고 학교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 판매업체에 대한 대규모 위생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내달 20일까지 전국 약 3만6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업체 약 9000여 곳, 그리고 학교 및 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약 2만7000여 곳이다. 특히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 납품업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 지자체 공공급식센터 납품업체 등을 포함해 공급 단계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지정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포함된 업소들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구역 내 업체가 대상이다. 해당 구역은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관리지역으로, 정기적인 위생 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사용 여부, 보존식 적정 보관, 냉동·냉장 식품의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환경 및 시설의 위생적 취급·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보존식의 경우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씩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핵심 관리 항목으로 꼽힌다.
아울러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과 생채소 세척·소독 요령, 식재료 관리 방법, 식중독 예방 수칙에 대한 현장 교육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위생 점검과 예방 교육을 동시에 추진해 현장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무표시 소분 판매,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어린이의 접근성이 높은 무인점포와 학교 내 매점의 위생 상태,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기준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학교 주변 무인점포는 2000여 개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에 대한 검사도 함께 진행된다. 최근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사전 점검과 수거 검사를 병행하는 관리 방식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급식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주변 먹거리 환경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위해 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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