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없어도 임플란트 지원”…65세 이상 무치악 어르신 건보 혜택 확대

2027년부터 치아 없는 어르신도 임플란트 급여 대상 포함…1인당 약 228만원 의료비 부담 감소
충치 치료용 복합레진 건강보험 적용도 13세까지 확대…청소년 구강 건강 지원 강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오는 2027년부터 임플란트 치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무치악(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 환자의 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어린이·청소년 충치 치료에 활용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기존 12세 이하에서 13세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간 약 7만명 혜택 전망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본인 부담률은 전체 비용의 30% 수준이다.

하지만 기존 제도는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적용돼, 치아가 모두 없는 무치악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치아가 없는 어르신들은 임플란트 치료를 원해도 고액의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일부 의료 현장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본인 부담으로 먼저 임플란트를 시술한 뒤 지원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한계도 지적됐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7년부터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7만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약 228만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을 받은 경우 완전틀니 건강보험 지원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부분틀니 지원은 가능하다. 해당 사업에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약 1천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충치 치료 레진 건강보험 적용, 13세까지 확대


아동·청소년의 치과 치료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치아 색과 유사하고 충치 부위를 보존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 성장기 충치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재료다.

정부는 영구치가 자리 잡는 시기와 개인별 성장 차이를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13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아동·청소년 충치 발생 증가 추세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다.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률은 2018년 56.4%에서 2024년 60.3%로 증가했으며, 10대 청소년 충치 진료 인원 역시 2020년 약 88만7000명에서 2024년 약 105만3000명으로 늘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약 14만명의 13세 아동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약 22만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 기준 연간 약 30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과 13세 아동 레진 치료 급여 확대는 제도 정비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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